요즘 다시 코로나가 난리치며 확진자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구유동이 많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주변에 보면 다시 코로나에 재감염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는 코로나에 무덤덤하긴 하지만 다시 또 경제가 암흑기에 될까바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신청대상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22년 7월 11일 이후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전화, 문서, 문자 등등 (통지서 받은 날이 격리 시작일)
-감염병 범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회사에서 코로나 특별휴가를 받은 경우 지원금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입원/격리자의 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할 경우.(주민등록등본상 기준)
(ex : 4인가족 중 3명 확진, 1명 정상일 경우 중위소득 기준 산정은 4명 기준)
-격리/방역 수칙을 위한경우 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
2.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온라인24),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다.
3.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본인 및 대리인신분증
-가구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소득기준을 확인 할 수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온라인 보조금24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가능)
4.지원금 금액
-1인 확진 : 10만원
-2인 확진 : 15만원 (추가확진 관계없음)
유의사항으로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하지 않을경우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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