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1 8월부터 달라지는 대출규제! 내집 마련전 꼼꼼하게 알아보자 8월부터 적용되는 대출 규제 간단정리 1.주택담보대출 LTV 80% 적용 지금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50~60%였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8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60~70%였습니다. 대출 한도도 최대 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택 소재지역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은 80%로,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2.무조건 LTV80%까지 대출이 되진 않는다. 만약 대출금이 1억 원을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3.금리상승->이자부담 DSR이 3단계로 유지가 지속이 되지만 LTV비율.. 2022.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