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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적용되는 대출 규제 간단정리
1.주택담보대출 LTV 80% 적용
지금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50~60%였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8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60~70%였습니다. 대출 한도도 최대 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택 소재지역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은 80%로,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2.무조건 LTV80%까지 대출이 되진 않는다.
만약 대출금이 1억 원을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3.금리상승->이자부담
DSR이 3단계로 유지가 지속이 되지만 LTV비율이 늘어나면서 내집 마련의 꿈을 한층 더 키울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부분 또한 인지를 하고 있어야합니다. 금리상승 이라는 것은 이자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생활안전자금 주택담보대출이 완화되는등 부동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들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나의 상황을 이해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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