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

by Jackha 2023. 3. 30.
728x90
반응형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청년층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정부지원 상품으로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집을 구해야 되는 청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금수저 제외)

사회 초년생일수록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의 상품을 이용하는게 현명하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올해 일부 개편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대출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하기 8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입주하는 경우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주택도기 시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 금지)

- 세대원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배우자(예비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포함) 자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불가

⑤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⑥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 원(23년 기준) 이하인 자

⑦ 연체, 대위변제, 부도, 특수기록정보 등 신용정보에 문제가 없는 자

⑧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엔 불가

 

대상주택 

 

면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1. 호당대출한도 
    •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① 신규계약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전세금액의 80% 이내 (ex 전세보증금1억일 경우 8천만원이내로 대출가능)
  • 3. 담보별 대출한도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대출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대출신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 홈페이지에서 가능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전세자금대출 종류로는 버팀목외에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중소기업 근무중이라고 한다면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이 좋은 대안이 될것 입니다. 다음시간에는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728x90
반응형

댓글